제목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계약해제는 2012.1.1. 이후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손익의 차액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3921심판(2015.03.13)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