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경우, 수분양자의 일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148심판(2016.12.15)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