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처분 받았음에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이 건 쟁점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은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하여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2583심판(2010.03.08)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위장에 따른 기납부세액 환급(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서3275심판(2012.09.2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따른결정조심 2008중2583심판(2010.03.08)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위장에 따른 기납부세액 환급(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