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전에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납품의향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거래개시 전?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물건 입고시마다 계량 및 사진촬영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구리전용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년 이상 장기 사업자이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2368심판(2015.11.2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5구1336심판(2015.10.1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전4182심판(2015.10.22)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5중4480심판(2015.12.09)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