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래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부터 매입한 거래는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해당 거래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으로 사전에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구입거래를 허가를 받고, 지출내역을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4509심판(2015.08.07)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0666심판(2016.06.30)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