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매입처의 대표자는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매입처에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아니라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납품의향서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0211심판(2013.11.20)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0666심판(2016.06.30)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부1381심판(2017.06.05)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