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 등으로 판명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의 기계장치ㆍ사업자등록증ㆍ신분증 등을 직접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에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청구법인이 재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중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시행된 이후 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의 모든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0666심판(2016.06.30)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부1381심판(2017.06.05)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