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알루미늄 잉곳 실물은 수입업체인 ㅇㅇㅇ에서 청구법인으로 이동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업종을 보면 알루미늄 잉곳 거래와는 무관한 업종인 점,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실물의 이동 없이 물품확인증 등 형식적인 양도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과정과 최종승인을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만, 청구법인의 ㅇㅇㅇ일자 공급가액 및 ㅇㅇㅇ일자 공급가액의 각 거래분은 ㅇㅇㅇ가 직접 수입한 알루미늄 잉곳을 청구법인이 곧바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316심판(2014.12.08)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78심판(2011.12.28)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094심판(2020.12.21)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