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거래처 중 AAA과의 알루미늄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법원은 실사업자 BBB의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심리에서 AAA이 형식적으로 알루미늄괴 수입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가장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해당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판시된 위 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참작하여 청구법인과 AAA의 알루미늄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가공(위장)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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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6중1153심판(2016.06.29)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