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 간 장기간 계속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위 두 사람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으로 합의한 전제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부과된 세금, 통신요금, 물품대금 등에 대한 해결을 ◇◇◇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인적사항에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영업신고증상 대표자 및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사정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833심판(2019.12.24)실질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241심판(2019.09.09)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334심판(2020.11.02)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463심판(2021.11.10)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