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관련 판결문에서 000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000은 과거에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1234심판(2019.06.27)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