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금액,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명의대여의 경위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관계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1234심판(2019.06.27)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