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확정하기 위하여 이 건의 경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사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1234심판(2019.06.27)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02심판(2018.11.16)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