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000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출자이전부터 @@@@의 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출자전환에 즈음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현물출자부동산을 소유현황에 맞게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04심판(2018.01.16)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쟁점병원 중 A동의 일부를 각각 증여하고 A동을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하였다가 현물출자하였으나 법인 전환시 쟁점건물이 사업용 자산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714심판(2021.09.15)쟁점시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14심판(2021.12.07)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