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광5064심판(2017.05.01)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339심판(2015.04.27)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