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쟁점병원 중 A동의 일부를 각각 증여하고 A동을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하였다가 현물출자하였으나 법인 전환시 쟁점건물이 사업용 자산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A동이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출자전환 당시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병원 중 A동과 C동 및 토지는 출자전환 당시 임대사업용 자산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은 ○○○ 등이 영위하는 병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339심판(2015.04.27)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