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부동산은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638, 2018.10.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환지받아 취득하여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담하는 구체적인 청산금액을 재조사 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638심판(2018.10.08)청구법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277심판(2023.04.04)쟁점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488심판(2023.04.04)쟁점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04심판(2023.11.07)①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이 기존 본점 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② 쟁점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628심판(2024.04.24)① 쟁점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에 따른 감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