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에 따른 감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①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때부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때까지 쟁점체비지의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었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58심판(2020.05.12)①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지 않고 건축물 준공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체비지로 정한 경우 이를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본인의 사업비용 상당의 청산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026심판(2023.01.26)①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부동산은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20지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