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이 기존 본점 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② 쟁점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거나 기존에 있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자리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1116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임.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이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담하는 구체적인 청산 금액 등을 재조사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026ㆍ2020지412, 2023.1.26. 외, 같은 뜻임)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026심판(2023.01.26)①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부동산은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20지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