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1026, 2023.1.26.,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026심판(2023.01.26)①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부동산은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