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요지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구분하여 포인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843심판(2022.10.12)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7866심판(2023.09.11)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