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 비용의 보조 ]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2024.08.06 개정)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2009.06.30 개정)

2.

보육교직원 인건비(2009.06.30 개정)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24.08.06 대통령령 제34786호 부칙]

3.

교재ㆍ교구비(2009.06.30 개정)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2009.06.30 개정)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2009.06.30 개정)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2009.06.30 개정)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2009.06.30 개정)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2024.06.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