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2013.03.23 개정)
1.
사립유치원 설립비(2010.05.31 개정)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2010.05.31 개정)
3.
교재ㆍ교구비(2010.05.31 개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2010.05.31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2012.04.20 개정)
2012.07.01부터 시행 [2012.04.20 대통령령 제2374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