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8조 [ 장학제도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2021.03.23 개정)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2021.03.23 개정)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2007.12.21 개정)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2007.12.2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