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ㅇㅇㅇ 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한 이후에 ㈜ㅇㅇㅇ 대표자의 요청으로 공급자가 ㈜ㅇㅇㅇ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ㅇㅇㅇ 과는 이 건 거래 외에 거래실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채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행되었지만, 청구법인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한 점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 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797심판(2009.10.14)재판매약정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78심판(2011.12.28)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