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의 이동경로만을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생산하여 판매한 재화가 A, B, C 법인을 거쳐 D법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각 법인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재화는 원고에서 D법인으로 바로 이동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원고가 D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업소득과 매출액을 계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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