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 가산세 ]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013.06.28 신설)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신설)

④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신설)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13.06.28 신설)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