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AAA가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IP 등이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금융거래 OTP 카드를 보관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직접 이체한 점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051심판(2018.05.30)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625심판(2018.12.03)청구법인이 중개인 ▣명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계좌로 되돌려 받은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허위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