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중개인 ▣명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계좌로 되돌려 받은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허위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를 대신하여 신고하였고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허위의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559심판(2023.05.30)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