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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