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요지
피상속인은 1회 4호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점, 피상속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피상속인은 20xx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102심판(2017.07.04)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3089심판(2011.11.18)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