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분양을 위해 노력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다 매각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897심판(2018.01.18)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