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 1회 양도하였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목적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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