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수입금액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비성격의 공탁금 등의 자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짓 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서0568심판(2015.06.03)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