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은 ○○○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백만원 및 ○○백만원을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서에서 ○○○의 수임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금액이 실제로 ○○○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백만원이 실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서5538심판(2016.03.24)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539심판(2016.03.24)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