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본인 소유임에 대한 근거로 20◇◇년 ◇월경 □□□과 이 건 투자금액의 ??% 상당액의 ◎◎◎◎◎◎◎◎ 주식을 배정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은 □□□이 경영하는 ◎◎◎◎◎◎◎◎의 창업초기에 청구인이 이 건 투자를 하여 동 법인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청구인의 □□□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합의의 의미로 지급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203심판(2010.06.23)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중8675심판(2021.07.13)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