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합의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입목훼손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보다는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을 철회하는데 대한 합의의 대가가 그 금원의 주된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합의금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311심판(2016.12.29)쟁점금액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