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48232 (2016.10.28)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 요지
- (원심 요지)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16두48232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9371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5-누-69371판례(2016.07.20)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