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근린생활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쟁점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설령 쟁점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그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31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