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2020.09.10 개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008.10.29 개정)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2008.10.29 개정)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2008.10.29 개정)

4.

삭제(2008.10.29 개정)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2008.10.29 개정)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2008.10.29 개정)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2008.10.29 개정)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008.10.29 개정)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2008.10.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