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 결과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최oo를 경유하여 취득하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교환거래라는 가장된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함에 따라 배당소득보다 낮은 양도소득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교환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1994심판(2010.12.10)청구인의 쟁점 주식 매매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서0591심판(2017.06.19)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557심판(2022.04.2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