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350심판(2019.04.03)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