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가와 감자대가가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나, 서로 금액 차이가 커서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산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퇴사하여 출자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후 쟁점법인이 주식소각을 결의한 것은 청구인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거래는 주식소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4301심판(2010.11.12)주식의 양도행위를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7서4697심판(2018.12.21)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350심판(2019.04.03)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