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양수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아닌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당사자 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양도인과 청구법인이 통정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편취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인은 쟁점모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3573심판(2013.10.17)사업양도?양수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용 자산(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477심판(2018.11.28)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