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권리양수도계약서상 쟁점사업장 권리를 포괄 양수도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양수인의 쟁점사업장 임대내역을 보면 임대인 및 임대보증금, 월 차임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이 영위한 주업종은 신발?의류 소매업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양도시점에서 업종의 동일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 역시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그 인적설비가 해당 사업의 주된 요소라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98심판(2018.03.14)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광4882심판(2017.12.28)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