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양도 판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계약서상 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명시한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일괄로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광1048심판(2008.06.26)쟁점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부3477심판(2018.11.28)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