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전1013심판(2007.03.02)사업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0207심판(2009.03.18)양수자가 부동산을 양수받았을 때 일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광4882심판(2017.12.28)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