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자가 부동산을 양수받았을 때 일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자산인 부동산과 당해 부동산에 설정한 채무(일부 제외)를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광1048심판(2008.06.26)쟁점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