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양도?양수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용 자산(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의 동일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포괄양수도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998심판(2018.03.14)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