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로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가공거래)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원자재인 철판의 통합구매를 위하여 철판을 공급하는 제강사 등 조선소에 등록된 협력업체이자 철판공급의 선도업체인 제영?부미와 협의하여 쟁점1거래를 하였고, 쟁점1거래 목적이 철판, 고무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으로 ◎◎그룹의 경쟁력 향상 및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등의 사업계속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를 한 목적이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의 의도라기보다는 통합구매의 설립 목적상 사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등의 계속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들 간 특수관계가 없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1543심판(2013.11.20)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